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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100422]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환의원 등 21인)
조회수 : 586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1-03-30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
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%로 끌어올리는 ‘재생에너지 3020’ 정책을 발표하였으며, 민주당 역시 그린뉴딜을 통해 해당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음.
그러나 현행법은 신·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0%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.
이에 신·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·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5제2항).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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